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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62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7.38㎡를 인도하고,

나. 900,000원을...

이유

1. 원고가 2017. 3.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7.38㎡(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20만 원, 기간 207. 4.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도 월 임료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2017. 8. 4.까지 미납 월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 원고는 그 이전인 2017. 7. 12., 2017. 7. 21.에도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위 통고에도 불구하고 미납 월 임료 등을 납입하지 않자 2017. 8.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이 2017. 9.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변론종결일(2017. 11. 17.) 이전까지 3개월분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고, 원고에게 미납 월 임료 중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4.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12.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10.부터 2017. 8. 9.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중 잔액 900,000원{ (1,925,000원 × 4개월) - 700만 원 2017. 7월분 관리비 20만 원)}, 2017. 8.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250,000원(= 1,750,000원 부가가치세 175,000원 관리비 200,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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