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1:5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같은 날 02:20경, 02:25경, 02: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