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5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3:39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학산공원 앞에서, B(남, 4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B를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며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자신의 휴대폰을 순찰차 유리창에 집어던졌으며,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