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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3고단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0: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자동차상사 앞 삼거리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9,48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0: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자동차상사 앞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파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5. 01: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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