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위 ‘D’에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를 전 업주인 E로부터 인수하면서 유사석유인 시너를 판매하다
단속되어 자신의 가족에게 시너판매점 운영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다
위 E의 지인 F에게 단속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F이 ‘D’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경 위 ‘D’에서 F에게 “신나 가게가 단속이 되면 대신 단속을 맞아 달라, 벌금은 내가내 주겠고, 그 대가로 5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다 2012. 3. 5.경 위 시너판매점이 단속되자, F으로 하여금 2012. 4. 16.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F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2. 4. 24.경 위 시너판매점이 다시 단속되자, F으로 하여금 2012. 4. 28.경 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F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