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4고단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제1종 보통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2. 01:08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상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 란에 H라고 적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