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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5 2014고단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00:05경 대구 달서구 상인3동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 옆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마침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제1종 보통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2. 01:08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상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 란에 H라고 적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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