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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52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C 건물 8 층에 있는 ‘D’ 의 각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6. 00: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려 하자 피해자를 위 업소 밖으로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거칠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한쪽씩 붙잡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피해자를 던지듯 밀어 넣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면서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번 우측 횡 돌기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들이 영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피해 자를 업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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