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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78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 중순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712호, 724호, 1401호, 1409호에서 ‘H’ 또는 ‘I’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2015. 6. 하순경 까지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2015. 7. 1.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는 단독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종업원 J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7.00:5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K, L로부터 각 8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M, N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 J, M, K,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자료,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 30조 추가)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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