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7. 8. 6. 0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22 세), 피해자 G( 여, 22세) 의 일행인 H의 가슴을 쳐다보면서 “ 가슴이 작다.
” 고 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 사과하라 ”며 항의를 받자, 위 E 건물 1 층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I 건물 1 층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J 노래방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희롱적 가해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다수의 힘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임 증 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