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여종업원을 남자 손님들이 있는 장소까지 운전하여 데려 다주 거나 업소 홍보 광고물을 배포하고 있는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ㆍ 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C' 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D’ 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형 업소 홍보 전단지를 화성 시 향남, 남양, 사 강, 조 암 일대 유흥가 및 주택가 등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배포 한 후 이를 본 불특정 남자 손님들이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피고인 B이 E 로 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종업원인 F(32 세, 여) 을 남자 손님들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보내

어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고, 1 시간 당 현금 15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