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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5고정20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기술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3. 경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 전 동대표 F 씨 (214 호) 의 부인 G 씨가 그동안 관리 소장이 부과하지 않은 주차 비에 대해 현 동대표 A(702) 이 주차 비를 청구하자 이를 빌미로 현 동대표 A(702 호) 과 봉사 직인 현 기술이사 B(105 호 )를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 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진술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게시판 등 공고문

1. 고소인 참고자료

1. 고소장 사본( 서울 남부 지검 2015 형제 30961), 불기소 결정서 사본( 서울 남부 지검 2015 형제 30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만한 내용이 없고, 설령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만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된 소송 현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고소 사실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게시한 “ 전 동대표 F 씨 (214 호) 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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