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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나62532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14. 원고가 E에게 3,450,079원 및 그 중 2,659,499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나머지 790,5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3.부터 각 2014.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3. 6. 6.부터 서울 서대문구 F 대 27㎡ 중 10.9/33 지분(E 소유 지분)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 월 52,7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2가단9259 판결, 같은 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3775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90089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하고 위 선행 판결에 기한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선행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E은 이후 위 F 토지 지분을 2016. 1. 6. 양도하였다.

나. E은 원고를 상대로 선행 판결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E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39,098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6. 4. 16.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확270, 같은 법원 2015라219, 이하 E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채권을 ‘소송비용 채권’이라 한다). 다.

D은 E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1964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2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원고에 대한 선행 판결금 채권 중 5,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타채806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 D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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