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가단246862 임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4686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0.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2009.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①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8578호로 원고의 C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10.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10223호로 원고의 D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으며, ③ 2016.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1817호로 원고의 E병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3. 22. E병원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는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23095호, 같은 법원 2011타채18227호, 같은 법원 2012타채6765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다. 라.
피고는 위 나항의 ②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전 원고로부터 2,574,072원을 변제받았다.
마. D은 피고와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고 있음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금제3094호, 같은 법원 2010금제3095호, 같은 법원 2011금제3044호, 같은 법원 2011금제5482호, 같은 법원 2011금제7747호, 같은 법원 2012금제1410호, 같은 법원 2012금제3583호, 같은 법원 2012금제51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