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2017나9197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9. ‘원고는 E에게 3,450,079원 및 그 중 2,659,499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나머지 790,58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3.부터 각 2014.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3. 6. 6.부터 서울 서대문구 F 대 27㎡ 중 10.9/33 지분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 월 52,7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9259, 2014나3775, 대법원 2014다90089, 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나.
E은 원고를 상대로 선행 판결에 기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원고가 E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39,098원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105카확270, 2015라219). 다.
E은 위 F 토지 지분을 2016. 1. 6. 양도하였다. 라.
D은 E에 대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2,00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원고에 대한 선행 판결금 채권 중 500만 원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806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 D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서대문세무서장은 D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6. 9. 7. D의 원고에 대한 선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추심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9. 8. 재3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바. 한편 D은 2016.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