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4228호 전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를 상대로 2012. 7.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확330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소송비용액 768,500원), 같은 해
9. 13. 같은 법원 2012카확331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소송비용액 757,985원), 같은 해
7. 5. 같은 법원 2012카확33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소송비용액 1,004,490원)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269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2.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8756호로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명령은 같은 해 12. 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4228호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530,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2.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054호와 같은 해
9. 1. 같은 법원 2014타채21116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확330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768,500원을, 같은 법원 2012카확332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1,004,490원을 각 피공탁자를 C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3475호와 같은 법원 2012년 금 제3476호로 각 변제공탁하였고, 201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확331호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757,985원을 C의 변호인인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