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6. 9. 선고 2006가소726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72687호로 미납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6. 6.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원고가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06. 6.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1. 29.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325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91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6. 4.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3259호로 원고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유효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