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지하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 27. 접수 제55509호로 소외 F의 지분 중 일부인 20.164/944.39(순위번호 15 F 지분)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위 F의 지분은 G를 거쳐 주식회사 H로 이전되었고, 그 중 일부가 I에게 이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7. 접수 제184136호로 2018.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40.328/944.3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2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금제1837호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타채3515 결정)를 이유로 23,66,133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무자로서 잉여금 50,316,048원을 배당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H의 지분을 이전받았고, 피고는 F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원고의 지분에 미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3) F이 채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F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