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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815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6,088,826원 및 그 중 161,656,677원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08. 3.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6.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21891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C로, 등기원인을 2005. 5. 20. 설정계약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6. 2. 27. 근저당권자를 피고의 부친인 D로, 등기원인을 2006. 2. 27. 계약양도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5. 6.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등기원인을 2011. 5. 6. 양도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C에게 2006. 2. 9. 110,000,000원, 2006. 12. 11. 50,000,000원, 2006. 12. 18. 2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쌍방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5. 5. 20. C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자, 양수인의 3자간 계약에 의해서 근저당권이 이전될 수 있는데, C, 원고, D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려는 3자간 합의는 없었고, 피담보채권이 C에서 D로 양도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양도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은 무효이다.

또한 근저당권에 있어 근저당권자와 채권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데, D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D에게 이전된 것은 무효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C라 할 것인데, 원고는 C에게 2006. 2. 9.부터 2006. 12. 18.까지 합계 38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담보채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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