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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11866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238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7559호로 1998. 8.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1. 5. 20.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등기원인을 ‘1991. 5. 20.자 설정계약 및 1998. 7. 7. 도시재개발에 의한 분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 라.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일이 1991. 3. 5.이고, 채무자가 소망물산(주)이며, 채권최고액이 972,000,000원이고, 근저당권자가 대한보증보험(주)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후 1992. 11. 23. 위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1992. 11. 23. 채권일부양도 및 1998. 7. 7. 도시재개발참여에 의한 분양’을 등기원인으로, 양도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이하, 일부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변제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가등기 말소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매입한 서울 성동구 C외 1필지 D아파트상가(이하, 이 D상가라고 한다) 101동 406호를 1997. 7.경 E에게 매도하고 또 다른 1채의 공유지분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해갔고, 또한 D상가 201동 117호, 206호, 207호를 소외 F에게 임대하여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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