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50903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3,5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등기원인을 2014. 7. 18.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8. 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을 통해 피고의 남편인 E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인데, E는 1,2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 또는 E에게 1,25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신청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청구하고 있는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시동생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G을 5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의 남편인 E의 중재로 2014. 7. 18. 형사합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형사합의금 1억 2,000만 원과 피고가 원고와 G에게 대여한 1,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원고가 2015. 5. 19. 변제한 1,000만 원은 위 형사합의금 및 대여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