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34701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각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