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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32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680,007원과 그 중 60,754,223원에 대하여 2004. 3. 25.부터 2004.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코리아텀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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