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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62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6,176,880원과 그 중 85,247,168원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4. 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신호파이넨스 주식회사, 영진테크 주식회사, A,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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