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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5 2014가단38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아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희영공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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