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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2027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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