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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8 2014가단221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광우주택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합자회사 삼화건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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