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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제4의 가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위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AD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D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AE 공종별 채권액 및 잔여공사액’ 명단에 임의로 채권을 기재한 것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제4의 가죄 : 징역 3년, 판시 제4의 나죄 :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해당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 증인 AV는 AE 공종별 채권액 잔여공사액 명단의 금액 기재를 고치지 않으려는 피해자 AD을 상대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하여 사무실이 시끄러웠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AD은 평소에도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피고인을 두려워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판시 제1 내지 3죄, 제4의 가죄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것을 기화로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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