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의 죄 및 판시 제4의 가죄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4의 나죄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1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4의 나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4의 나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고,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만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도12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2.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제4의 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2. 18.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채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및 판시 제4의 가죄 부분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