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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545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경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B 외 4필지 지상 타운하우스 7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3. 9.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1.까지 위 계약금 8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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