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8가단5390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 F 일원에서 ‘G’라는 명칭의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를 건축,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 타운하우스 중 특정 호수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 A은 2017. 5. 17. 피고가 건축, 분양하는 위 타운하우스 중 H단지 I호(대지면적은 전용 211m2, 공용 61.85m2, 계약면적 272.85m2, 건축면적은 전용 109.81m2, 타입은 As )를 분양금액 376,66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7,666,000원을 지급하였다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J 주식회사의 계좌에 납입). 다.

원고

B는 2017. 7. 17. 피고가 건축, 분양하는 위 타운하우스 중 K단지 L호(대지면적은 전용 297m2, 공용 87.06m2, 계약면적 384.06m2, 건축면적은 전용 84.06m2, 타입은 F)를 분양금액 416,33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41,633,200원을 지급하였다

(위 J 주식회사의 계좌에 납입). 위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함)에서 피고는 입주지정일을 1개월 전에 원고들에게 통지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위 각 분양계약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M이 극심한 자금난과 사업진행부진 등으로 시달리다가 2017. 8. 29.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위 시행사업의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시공사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으로 건축공사도 상당히 지연되었다.

마. 피고는 위 타운하우스 시행사업을 1, 2, 3 단지로 나누어 시행하되 세대수 제한을 이유로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1차분으로 H단지는 27세대, N단지는 25세대, K단지는 23세대(총 75세대)에 관하여 2018. 4. 27.경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1차분 타운하우스의 건축이 준공되고 사용승인이 난 후에야 2차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