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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9 2014가합178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4. 4. 피고와의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외 3필지 지상 건물 4층 404, 405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4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5. 11.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7. 15.까지 원고에게 위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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