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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5가단170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30. 피고의 배우자인 C로부터 C 소유의 파주시 D아파트 2002호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2012. 2. 4.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C와 피고는 임대기간 종료 후 조건 없이 보증금 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2. 13. C와 위 임대차계약을 2014.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7. 31.이 경과하여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은 일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영수증의 의미일 뿐이고, 연대보증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에 ‘피고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조건 없이 보증금(8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그 문언상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2. 2. 4.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2012. 2. 21.과 2012. 2. 22.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현금보관증의 효력 자체가 없어졌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와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지급기일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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