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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5978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7.자 2009가합81024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중개인인 소외 C, D과 원고의 소개로 2005. 11. 4. 소외 E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101동 1703호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서 자체는 부동산 중개인이 없는 “쌍방 합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E은 피고에게 수령한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후 E은 2006.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 85,000,000원(미반환한 60,000,000원 위약금 25,000,000원)을 2006. 2. 14.까지 반환하기로 하되,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이후 원고, C, D은 2006. 3. 16. 피고에게 ‘2006. 4. 28.까지 E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계약위약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C는 주된 중개인 역할을 한 책임으로 2006. 12. 29.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6,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 C,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024호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2. 7. ‘원고,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5,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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