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등지에 신축하는 ‘F’라는 명칭의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이하, 편의상 ‘타운하우스’라고만 한다) G단지 H호를 분양대금 372,39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27. D에 계약금 37,239,000원을 완납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0. 27. D으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G단지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D의 기분양된 세대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 면책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서면(이하 ‘이 사건 해제요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현재 피고는 타운하우스 G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측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및 그 이후에 타운하우스 G단지 입주예정일을 2017. 12. 30(공사현장 표지판), 또는 2018. 9.경(분양대행사 홍보자료), 또는 늦어도 2018. 12. 21.(타운하우스 G단지 분양계약자 I에 대한 고지)로 정하거나 홍보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중도금 대출 실패 등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해제요청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피고측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또는 속아서 작성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