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봉투를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9: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렉스 턴 승용차량을 주차하던 중 위 차량 내 대시 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빕스 5만 원권 상품권 2매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
당 심의 판단 1) 법 관은 반드시 직접 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다른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2015. 2. 4. 19:00 경 원심 판시 렉스 턴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피고인 운영 주차장에 도착했을 당시 위 차량 글러브 박스 차량 대시 보드 오른편의 사물함 (glove box) 안에는 각 200만 원, 20만 원, 5만 원, 빕스 상품권 2 장이 든 봉투 4개가 있었다.
이중 200만 원이 든 봉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