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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05 2015고정13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9: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주차하던 중 위 차량 내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빕스 5만원권 상품권 2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참여경찰관 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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