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41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직원 B에게 주라고 한 봉투 안에 1,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들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단지 상품권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봉투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C가 G과의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B을 비롯한 G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거나 B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표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C가 운영한 F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지위에서 로비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증재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와 협의하거나 C로부터 지시를 받아 10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B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F을 방문할 예정이 없던 B에게 연락하여 줄 것이 있으니 빨리 오라고 하여 봉투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준 봉투는 일반적인 흰색 봉투로 그 외관만으로 상품권이 들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는 어렵고, 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와 상품권 2~3장이 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