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4.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7.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9.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 고합 65』
1.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어깨를 만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막무가내로 자리에 앉아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고합 66』 피고인은 2020. 11. 22.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G, 1 층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I( 여, 21세) 이 매장 유리창에 시트 지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