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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고단1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27.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총 2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8. 19:30경부터 20:3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술에 만취되어 주변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야, 씹할, 좆같은 놈들,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주변 다른 손님들과 실랑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8. 21:00경부터

9. 19. 03:00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H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로 생고기, 오징어, 반찬 등을 놓아두고 마트 안을 수시로 드나들며 술을 꺼내먹고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내가 계산을 할께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0. 01:20경부터 01:40경까지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E식당에서 욕한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고,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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