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D(여, 1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08.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0. 14:40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혼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발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첫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