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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5312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1행의 “공무원연급급여재심위원회”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고친다.

2면 13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3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면 4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군 출신 상급자 지휘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기간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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