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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누77383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9, 10행의 “서울 서대문구 D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이다.”를 “서울 서대문구 D 대 66㎡(이하 ‘I동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는 소유자이다.”로 고친다.

2면 15행 및 5면 6행의 각 “이 사건 토지”를 “I동 토지”로 고친다.

2면 18행의 “E”를 “E 대 106㎡”로 고친다.

6면 15행의 “이 사건 주택”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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