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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누73623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 16호증, 이 법원의 창원경상대학교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면 16, 17행의 "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를"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로 고친다. 3면 첫 번째 도표 내 1행의 “2017. 3. 3.”을 “2017. 3. 13.”로 고친다. 4면 8행의 “판결 등”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 5면 10행의 “이 사건 직후”를 “이 사건 사고 직후”로 고친다. 6면 3, 4행의 “신경뿌리병증 진단받아”를 “신경뿌리병증을 진단받아”로 고친다. 12면 12행의 “신경과 협착증”을 “신경관 협착증”으로 고친다. 15면 18행의 “직적접인”을 “직접적인”으로 고친다. 15면 20행의 “'특별진찰의 모두”를 “특별진찰 모두”로 고친다. 16면 4행의 “모든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부 검토하였는지 의문이고"를"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부 검토하였는지 의문이고 예컨대 원고는 뇌실질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Brain MRI는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로 고친다. 16면 14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음에"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시간적 간격 사이에 다른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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