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071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 3면 14행과 18행의 “증인 F”를 “제1심 증인 F”로 각각 고친다.
1심 판결문 2면 12~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