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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노39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들 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그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가져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명함 형 의정보고서에 ‘F 대( 경제학) 졸’ 이라고 기재한 것은 제작과정에서의 실수일 뿐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나 D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D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공직 선거법 제 64조 제 1 항의 해석상 국내 정규 학력의 경우에는 ‘ 학교명’ 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 취득학위 명 ’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D 후보가 F 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이상 피고인이 D 후보의 학력을 기재하면서 F 대학교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그 학위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 대( 경제학) 졸’ 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이 정한 ‘ 허위사실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결문 3쪽 16 행 내지 10쪽 14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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