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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5 2014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2013. 12. 26. 14:50경 하남시 C아파트 105동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과 택배물에 아파트 동호수를 적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물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후진하여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리 부분 등을 충격하고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화물차에 승차하여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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