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정6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과거 공사대금 반환 소송으로 감정이 악화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4:30경 군포시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위 장소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타고 있던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다시 화물차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1회 위협적으로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