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14:20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재활용의류 40kg을 꺼내어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위 의류수거함 관리자인 피해자 E(41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왜 남의 옷을 가져가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및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오전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