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7. 7.경 인천 서구 가정로388번길 (구)삼화고속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D(남, 48세)은 E 광역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하게 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 )를 꺼내어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 운전석 창문 아랫부분을 1회 쳐 찌그러뜨려 문 도색 등 4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스마트폰으로 버스의 파손 부분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액정을 깨뜨려 액정 교환 등 6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등을 지고 막아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3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