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0:35 경 장수군 B에 있는 ‘C’ 번 암 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D 1 톤 포터 화물차에 승차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위 화물차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남, 31세) 운 행의 F 벤츠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일로 피해자 E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말다툼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다시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 E 및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동생인 피해자 G( 남, 29세) 이 함께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서 행하며 피해자들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E, G의 진술 기재,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차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 피해자들이) 앞에 배로 막고 서 있으니까 살짝 앞으로 갔다, 시동 걸고 살짝 앞으로 갔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이 차량 앞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앞으로 진행한...